[기고]주택용 소방시설 선택 아닌 필수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16-07-04 15:51:43
▲부산 남부소방서 민순식 안전지도담당. |
이러한 하절기 화재의 특성상 주택화재로 이어지게 되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의 많은 부분이 바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13~‘15년) 부산 남부소방서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주택화재가 240건으로 전체화재 593건 중 40.5%를 차지하고 인명피해는 22명(사망 5, 부상 22)으로 전체 인명피해(사망 5, 부상 22) 중 82%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사망자의 100%는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시설에서 오히려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고 또한 인명피해의 위험이 그 어느 곳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은 비단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지속됐던 일이기에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해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망률이 40% 이상 감소했으며 일본도 2004년 소방관련법이 개정됐고 독일과 프랑스 또한 각각 2013년과 2015년부터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주택화재의 경우 심야시간 또는 음식물 조리 중 순간의 방심을 틈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화재발생의 사실을 초기에 인식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화를 입는 경우가 많다. 화재발생 시 가정에 설치된 기초소방시설로 초기에 화재사실을 인지하고 빠른 대처가 이뤄질 수 있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주택 기초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세대별, 층별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하고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소방시설 중 가장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훌륭한 제품인 것이다.
화재는 초를 다투는 급박한 일이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작은 실수도 즉각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가정의 직접적인 화재예방과 함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초소방시설 설치일 것이다.
이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의무화된 법률적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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