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택용 소방시설 선택 아닌 필수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16-07-04 15:51:43

부산 남부소방서 민순식 안전지도담당

▲부산 남부소방서 민순식 안전지도담당.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은 비와 높은 습도로 인해 화재 발생이 적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하절기 높은 습도로 인한 전기누전 화재, 낙뢰에 의한 화재,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과열에 의한 화재와 같이 여름철 특성에 따른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하절기 화재의 특성상 주택화재로 이어지게 되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의 많은 부분이 바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13~‘15년) 부산 남부소방서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주택화재가 240건으로 전체화재 593건 중 40.5%를 차지하고 인명피해는 22명(사망 5, 부상 22)으로 전체 인명피해(사망 5, 부상 22) 중 82%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사망자의 100%는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시설에서 오히려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고 또한 인명피해의 위험이 그 어느 곳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은 비단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지속됐던 일이기에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해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망률이 40% 이상 감소했으며 일본도 2004년 소방관련법이 개정됐고 독일과 프랑스 또한 각각 2013년과 2015년부터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주택화재의 경우 심야시간 또는 음식물 조리 중 순간의 방심을 틈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화재발생의 사실을 초기에 인식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화를 입는 경우가 많다. 화재발생 시 가정에 설치된 기초소방시설로 초기에 화재사실을 인지하고 빠른 대처가 이뤄질 수 있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주택 기초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세대별, 층별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하고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소방시설 중 가장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훌륭한 제품인 것이다.


화재는 초를 다투는 급박한 일이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작은 실수도 즉각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가정의 직접적인 화재예방과 함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초소방시설 설치일 것이다.

이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의무화된 법률적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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