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S재활원 특감 통해 3700여만원 환수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6-03-04 15:56:33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가 최근 거주장애인 작업활동 강요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시정권고를 받은 북구 소재 S재활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펼친 뒤 3700여만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징계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북구청과 합동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최근 5년간 법인.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8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적발했다.
28건의 적발사항에 관해 법인·시설 관련자에 대해 행정상 처분 37건(주의, 경고, 개선명령 등), 관련자 징계요구 8명, 부당집행 보조금 3700여만원 환수 등을 조치했다.
특히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작업활동 강요 혐의가 있는 법인대표에 대해 사퇴권고하는 한편 총괄적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장에 대해 교체명령 처분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거주장애인000에게 파지, 재활용품 수거, 양계장 작업 등 인권침해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고 총6회에 걸친 거주장애인 해외여행사업 추진에 시설 종사자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후 재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구‧군별로 수시 및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시설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시설별 인권지킴이단을 정비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감시하는 등 예방 시스템을 재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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