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부산 감만1구역 비대위원장 안진현 등 2명 기소(사문서위조 등), 재판 회부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4-12-27 15:58:34

부산 동부지청, 안씨와 고모 씨 2명에 대해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 5개 죄목으로 불구속 기소
2021.5.29. 남구 백운포차고지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 위조된 서면결의서 179부 제출 위법 개최.
조합장·이사·감사 등 조합집행부 13명 해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1140명(총조합원 2280명의 50%) 채우기 위해 범행 공모
선량한 조합원들, “비대위 위법행위로 수백억원대 피해, 2명 모두 1심 선고 때 반드시 법정최고형 받고, ‘법정구속
▲ 2024년 9월 28일 오후 2시 부산북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이벤트홀에서 감만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비대위가 주최한 '조합장 등 조합임원 13명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비대위원장인 안진현씨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임총은 조합 정관에 없는 전자투표를 진행하는 등 위법으로 진행됐다.

 

[로컬세계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지난 3년여 동안 몇 차례 위·불법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이사 등 조합임원 해임을 일삼아오던 부산 남구 감만1구역재개발사업조합 일반분양추진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안지현씨가 결국 재판에 회부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조지현 검사는 지난 13일 감만1구역 비대위원장 안씨와 공모해 위·불법 임시총회를 진행한 고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5가지 죄목으로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27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이던 2021년 4월 경 ‘감만1구역재개발조합의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이하 임총)를 발의해 같은 해 5월 29일 부산 남구 백운포차고지에서 임총을 개최했다.

이 임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씨와 비대위원장 경호업무를 맡은 고씨는 조합장·이사·감사 등 조합집행부 13명의 해임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1140명(총조합원 2280명의 50%)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합원 명의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임총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은 뒤 ▲위조 및 제출 ▲임총 결의 후 임원변경 등기 ▲위조한 서면결의서를 부산시내 각 우체국에서 나누어 비대위사무실로 발송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뒤 그대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집행부가 2021년 8월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임원 해임 가처분 재판’에서 승소한 뒤 승소 사실을 알리는 임시총회를 같은 해 10월 옛 부산외대 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이 임총에서 김경래 조합장이 "비대위가 위법 분탕질을 쳐 조합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5월초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부산시내 모처에서 미리 준비한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양식의 성명란에 ‘김상영’이라고 기재한 뒤 갖고 있던 조합원 명단 등을 참고해 연락처, 소유권 현황, 현거주지 주소 란을 기입했다.

이어 이들은 ‘제1호 안건,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의 의사표시 ‘찬성’ 란에 표시해 조합원 김상영 명의의 위 서면결의서 1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모두 179명의 조합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179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피고인들은 2021년 5월 29일 부산 남구 백운포차고지에서 열린 위 임총에서 위조한 서면결의서 179부를 마치 진짜 문서인것처럼 제출해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특히 피고인들은 조합원 179명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접작성한 것처럼 속여 위조된 서면결의서를 임시총회에 제출해 임총 진행 및 결의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21년 7월 16일 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 소재 부산지법 동부지원 남부등기소에서 법무사 하모 씨로 하여금 위 임총 임원해임결의가 재적 조합원 2280명의 과반수인 1140명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효한 임총인양 해임등기를 의뢰했다.

▲부산 남구 감만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뉴스테이 재개발방식에 반대해온 비대위(일반분양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안진현씨가 2024년 9월 28일 오후 2시 부산북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이벤트홀에서 조합정관에도 없는 '전자투표'를 통해 김경래 조합장 등 집행부 13명을 해임하는 위법 임시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총회장 우측 좌석은 텅비어 있는 게 한눈에 드러나 보인다. 이 위법 임총에 대해서는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조합집행부에 의해 부산 동부지원에 제기돼 있다.


이로 인해 2021년 5월 29일 임총이 개최돼 ‘조합장 김경래를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의사록 및 특수법인변경등기신청서를 위법 임시총회라는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조합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해임등기를 경료하게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안씨 등은 공모해 등기소 관련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정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했다.

피고인들은 더불어 허위사실이 기재된 감만1구역재개발사업조합 법인등기부를 비대위 사무실에 비치해 선량한 여타 조합원들을 속이는데 활용했다.

본지는 이들 피고인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연락을 취했으나 모두 받지 않았다.


기사가 나간 후 뒤늦게 전화를 걸어온 안씨는 "나는 179명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감만1구역재개발조합의 선량한 조합원 대부분은 “안진현 비대위원장을 핵심으로 한 비대위의 4년여에 걸친 몇 차례의 위법 임시총회로 인해 ‘조합 집행부 공백’, ‘사업 일정의 기약 없는 연장’으로 인해 우리들은 지금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기소된 2명 모두 1심 선고 때 반드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들 조합원들은 또 추후 이들 2명을 비롯한 비대위 관계자들에 대해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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