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02-05 16:00:58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직 직원도 후생복지 지원 보장 근거 마련
김용래 도의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힘,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무직 직원의 후생복지 지원에 대한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게 됐다.
김용래 의원은 “자치경찰사무는 공무원과 공무직의 구분 없이 동일한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는 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의 사기 진작과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도의회 제34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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