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이행 50대 구인…부산구치소 유치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11-24 16:18:27

2024년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사회봉사 선고받고 21개월간 불이행…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11월 22일 구인 후 23일 유치·집유취소 신청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전경.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22일 구인 조사한 뒤 23일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2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보호관찰소 신고의무를 어기고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약 21개월간 집행을 이행하지 않다가 강제 구인됐다. A씨는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에 수용되며, 취소가 확정될 경우 징역 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고 사회봉사 집행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안으로,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