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자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배↑

전승원

press21c@localsegye.co.kr | 2015-02-11 16:18:26

현행 10% → 20% 인상···보험료는 10% 인하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4월부터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비보험의 보장상품이다.

 
그동안 90%를 보장받던 것이 80%으로 낮아져 본인부담금이 20%로 늘어난다.

 
대신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종전대비 10% 정도 낮아진다.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만큼 보험사가 사업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 거다. 금융위가 40세 남자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을 비교한 결과 자기부담금 10%일 경우 월 보험료는 1만2000원에서 20%로 높였을 경우 1만1000원으로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을 높인 만큼 보험사도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인하를 의무화 하는 등 보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2009년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10%로 신설한 바 있다.


자기부담금 한도가 20%로 상향되는 것은 2009년 이후 6년 만이다. 금융당국이 가입자의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조정에 나선 것은 일부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시설의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고가의 보장내역을 대폭 줄이되 보험료가 최대 절반까지 낮아지는 저가형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1월 출시된다.

 
이는 고가의 의료보장이 필요치 않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기존 실손의료보험 보다 보험료가 30~50%까지 저렴한 상품으로 젊고 건강한 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입·통원을 보장하는 기본형 상품이다.


한편 금융위는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갱신 시점마다 가입된 보험사의 보험료와 업계 평균 보험료를 안내하도록 해 가격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2010년 114.7%에서 2011년 119%, 2012년 120.8%, 2013년 122.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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