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김영란법 순회교육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6-08-18 16:25:57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는 오는 9월 23일까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직자가 법에서 정한 15가지 유형(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된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입니다. 저는 명확히 거절합니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고,청탁이 2회로 이어지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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