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전동 퀵보드 면허. 선택 아닌 필수

김경락 기자

kkr9204@daum.net | 2021-12-27 19:25:39

   

▲고창경찰서 무장파출소 김민수 경위.

20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차대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1,447건으로 2017년 181건에서 8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전동 킥보드와 차량간의 사고는 전동 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한다.


한편,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장치 이용 시에 보다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변화된 법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에 속함)에 해당하므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또는 경우에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스쿨존 사고의 경우에는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원동기 사고 증가로 인해 2021년 5월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으며,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만 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그들의 보호자(부모.양부모.후견인등)에게 10만 원, 음주운전의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발부하게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경우 승차정원은 1명이며, 2명 이상 탑승하게 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면허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된다.


도보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스쿨존 내 사고의 경우 특정범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출처 : 2021.5.1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구분개정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 과태료 10만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동 퀵보드 이용에 대표적인 장점은 러시아워의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이란 것이다. 꽉 막힌 도로와 주차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전동 퀵보드는 동시에 해결해준다. 반대로 전동 퀵보드 이용의 최악의 역기능은 음주운전이다.


심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은 끊기고 택시 할증료는 부담스럽고 이때 눈앞에 있는 공유 퀵보드는 보이고 친구들과 한 잔 후 헤어지는 길. 새벽 시간에 도로는 한산하고 집까지 편하고 저렴하게 전동 퀵보드를 타고 귀가하면 되겠다는 생각. 그래선 안 되지만 더러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전동 퀵보드 음주운전 단속 내용이 내가 취득한 다른 운전면허 취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동 퀵보드 법 개정을 보고 술 마신뒤 퀵보드 타면 내야할 범칙금이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구나 정도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만약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이라면 운송업 종사자나 건설기계조작, 운전직공무원, 택시, 학원차량운행 등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된 사람이라면 더 신중을 더 해야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될 경우 소유하고 있는 모든 다른면허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전동 퀵보드 헬맷은 커녕 2명이서 동시에 탑승하여 질주하는 장면 술에취해 위태위태하게 늦은시간 전동 퀵보드에 오르는 모습.이용후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공유 퀵보드 눈살이 찌푸려지는 순간들이다.


전동퀵보드법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벌써 7개월이 지나가는 지금 그에 따른 변화가 미비해 보인다.

​이처럼 이번 전동 킥보드 법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주의 의무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 알려온 도로교통공단. 끝으로 현재 관련 보험들 역시 하나 둘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에 자동차나 관련 계약건이 있다면 킥보드 사용을 미리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란다.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였고, 전동 킥보드 관련 법률의 처벌 기준도 상향되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운행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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