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2-11 17:47:59

H-2·F-4 일원화로 국내 체류 동포 안정 지원
취업 범위 확대·한국어·봉사 인센티브 제공
법무부 전경.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국내 체류 동포 86만 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통합 조치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국내·외 체류 동포를 위한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신국별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동포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통합 조치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기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한다. 동포는 국적에 관계없이 F-4 자격을 부여받으며, 기존 H-2 자격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둘째, 재외동포(F-4) 소지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한다. 그간 제한됐던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47개 직종 중,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을 우선 허용한다.

셋째, 동포의 자발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과 사회봉사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1~3년으로 차등 부여하며, 우수자에게는 영주(F-5)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일인 2월 12일 동포 단체, 동포체류지원센터(23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동포 체류자격 통합은 단순 행정 변경을 넘어, 국내 체류 동포의 권리와 안정적 생활 기반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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