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칼럼] ‘대고려국’, 만주국, 동북인민정부를 통해서 본 만주의 영토권(제20회)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1-06-21 17:07:43
난하가 고조선과 진국 유물분포의 경계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한족(漢族)이 난하 동쪽을 생활기반으로 삼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대부터 만주는 우리 한민족이 생활기반으로 삼았던 땅으로 몽골을 비롯한 이민족의 지배를 받기는 했어도 실제 그 영토에서 문화생활을 영유하던 민족은 우리 한민족이다.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
몽골의 원(元)나라는 만주를 지배할 당시에 만주를 생활기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정복자로서의 지배였다. 원나라의 만주 통치 구획은 먼저 요양등처행중서성(遼陽等處行中書省)이라는 최고의 관청을 두어 만주 전역을 통괄케 하고, 그 아래에 요양, 광녕부, 심양, 대녕, 개원, 수다다의 6로(路)와 함평부(咸平府), 12주(州), 10현(縣)과 5만호부(萬戶府)를 두어 지배했던 것이다.
다만 금나라와 청나라의 만주족이 지배할 때는 만주족 역시 만주를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족은 만주를 생활기반으로 삼을 기회가 없었다.
한족이 본격적으로 난하 동쪽에서 생활하게 된 것은 청나라 말기인 20세기 초인 최근세라고 할 수 있다. 청나라 초기인 1661년까지도 요동의 한족은 5000명에 불과했으나 1908년에는 14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약 250년 사이에 엄청난 증가를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것을 점진적으로 한족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청나라는 요동에 한족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산해관 일대를 봉쇄하고 한족들의 요동이동을 금지하는 봉금정책을 시행하다가, 광서1년인 1875년에 성경 동변도간황무지개간조례를 공표하여 봉천성의 봉금을 해제하고 관내 한족의 이주를 장려하기 시작하였으며 두만강 부근의 봉금령이 해제된 것은 광서7년인 1881년이니 한족이 난하 동쪽에서 본격적인 생활을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족의 요동에서의 생활이 그리 오래되지 못했다는 것은 한족은 난하 동쪽인 만주 땅에는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영토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만주의 영토문화에서 나타나는 매장문화의 특성이 한반도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그것은 영토문화론에 의해 한반도를 생활기반으로 삼아 수천년 이어온 우리 한민족이 결국 만주의 문화주권자라는 의미다. 또한 만주의 문화주권자가 우리 한민족이라면 문화영토론에 의해 만주의 영토권자는 당연히 우리 한민족 되이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만주국 해체 당시 만주를 지배하고 있던 만주국이 청나라의 후손인 만주족일 뿐만 아니라 만주국 직전에 만주를 지배하던 나라 역시 청나라였기에, 만일 그 때 만주국을 강제해산시키지 않았다면 만주의 영토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 한민족과 만주족 간에 해결할 문제였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만주족 스스로 그들이 우리 한민족에 뿌리를 둔 여진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으니 서로의 합의에 의해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존재하던, 아니면 연방국으로 존재하던 우리 한민족과 만주족의 문제였던 것이다.
또한 서로 통일에 합의할 수 없다면 청나라 시절에 힘으로 밀어붙이던 그런 국경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고조선과 고구려와 대진국 발해 시대의 국경을 기반으로 삼아, 고려시대의 국경이 서변은 현재 중국의 요하유역으로 요양과 심양을 지나 북계는 현 흑룡강성 동남지역이나 혹은 길림성 서북부까지 이르고 동북으로는 선춘령을 약간 웃도는 영역이었으며 이것은 명나라 시절에도 조선의 국경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것이라는 역사적인 고증들과, 청나라가 시행한 봉금정책의 원인과 목적 등을 감안하여 만주의 실제 영토권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 만주족과 우리 한민족이 국경을 설정했어야 한다.
연합4개국은 그런 작업들이 평화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해 주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4개국은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문화에 의해 영토권자를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만주의 문화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한족의 중국에게 만주를 귀속시킴으로써 동북아의 영토를 난도질하고 만 것이다.
그 난도질의 역사는 한반도에서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가져옴으로써 전 세계에서 참전했던 젊은이들과 우리 한민족의 어린이와 여자와 노인을 포함한 죄 없는 백성들이 무려 450만 명이나 희생되었고, 약 45%에 달하는 산업시설과 35%에 해당하는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는 등의 씻을 수 없는 비극을 인류에게 안겨 준 것이다. (21회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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