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00만원 미만 관세 소액체납 월별 납부 가능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7-06-15 16:36:29

15일부터 요건 완화시행

[로컬세계 박민 기자]관세청이 15일  관세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월별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2년 이내에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납부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 또는 착오로 납기가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월별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단 월별 납부 승인 시에 체납액을 내는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기로 했다.


월별 납부제도란 관세청장이 정한 성실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내는 제도다.


관세청은 월별납부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000개 업체가 혜택을 보면서 한 해 9000억 원의 월별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납기연장도 최소 15일에서 45일까지 효과를 내면서 연간 약 4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여러 건의 납부서를 한 장의 통합납부서로 납부함에 따라 납세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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