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불출석 예고와 달리 호송차 타고 영장실질심사(서울서부지법) 출석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5-01-18 16:45:37

호송차 도착하자 일부 지지자들 도로 난입 
윤석열 대통령, 정장 차림으로 법정 착석
당직, 차은경 부장판사 19일 오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 판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무부 호송차량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도착하자 일부 흥분한 지지자들이 차도로 뛰어들어 호송차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TV 뉴스 화면 캡처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12·3 내란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1시 26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54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부지법 앞에 접근하자 상당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로로 난입해 호송행렬을 막아서면서 한때 이동이 지연되기도 했다. 

법원에 도착한 호송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고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다.

이날 당직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쯤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진행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탑승 차량 행렬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YTN 뉴스특보 화면 캡처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입장해 착석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한 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권에 해당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방대한 수사기록으로 보아 19일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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