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C2C 플랫폼 규율·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의무화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2-30 16:48:29
이용후기 투명성 제고·동의의결 도입…소비자 권익 보호 체계 전반 개선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규율 신설,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임시중지명령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 해외직구 증가, 이용후기 영향력 증대 등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그동안 B2C 중심이었던 전자상거래법에 개인 간 거래 시장 특성을 반영한 규율체계가 마련됐다. C2C 판매자의 경우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개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플랫폼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신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 요청에 따라 거래내역과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분쟁 해결 기능이 동시에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내 지사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있을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처리, 분쟁 대응, 공정위 조사 협조 등 책임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외 본사가 직접 법 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사기성 사이트 차단을 위한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실효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집행 사례가 극히 적었다는 지적에 따라, 법 위반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히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면 영업중단 외에 위법 행위만을 특정해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해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피해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이용후기 조작 등 소비자 기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후기 수집·처리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고, 등급 평가 기준과 삭제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해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이고, 과태료 상향과 항목 확대를 통해 법 위반 억지력도 강화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시행되며,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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