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차량내 소화기 비치하여 유사시 초기 대응 당부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 2024-11-12 16:51:23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의무 비치
▲ 차량용 소화기 (사진=강진소방서 제공) |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전남 강진소방서는 늘어나는 차량 화재 신속 진압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문구가 표시되어 진동이나 고온시험을 통해 파손, 변형 등의 손상이 없이 검증된 것을 말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적용하던 기준을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비치가 의무화 됐다.
차량 화재는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다.
차량 화재 진압하는 골든타임은 5분이다. 화재 발생 5분만에 엔진룸 전체로 화염이 확산되므로 초기 5분안 에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한 시간 가량 지나면 차량은 전소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린다.
최기정 강진소방서장은 5인승 차량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됐다 며 각 차량에 상시 비치하여 유사시 초기 화재 진압에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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