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사업장 특별점검…환경오염행위 철퇴!

이명호 기자

local@ocalsegye.co.kr | 2018-11-20 16:59:57

▲지난 11월초 평택지역 점검 사진(세륜시설 미설치 현장)
[로컬세계 이명호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무소는 미세먼지 감소을 위해 오는 21~27일까지 닷새간 성남 산업단지 및 군포·의왕 택지지구 41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성남 산단 내 불법 조업하고 있는 사업장과 중소규모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와 시·군관계자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대 환경사범은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국가 산단과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지방 산단과 중소규모 택지 지구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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