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코로나19 대응 식품 접객업종 일회용품 한시 허용
한용대 기자
pmcarp@nate.com | 2020-02-26 16:58:24
| ▲창원시청 전경. |
[로컬세계 한용대 기자]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종에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시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총 2만136곳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는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허용 대상 품목은 1회용 컵, 수저, 접시 등이다. 이 기간에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은 코로나19 경계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경계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일회용품은 사용 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김동주 환경위생과장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사업장과 이용자들의 혼선이 없도록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조치에 대해 안내와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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