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등 환경분야 국가보조금 313억 부당수령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5-04-05 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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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폐수종말처리장 정문. 환경부 감사결과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전압값을 조작, 방류수가 수질기준 이내인 것처럼 숨긴 사실이 적발됐다. |
대전시는 지난해 대덕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방류수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이 초과하자 오염 과부하의 원인이 되는 제지폐수를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하기 위해 1.7㎞ 폐수이송관로 사업에 국가보조금을 신청 14억 76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대전시는 국가보조금을 먼저 신청해 폐수관로를 사용하지 않은 채 공사를 완료, 폐수 배출업체가 관로를 연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덕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 처리수 오염도가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수치에 높게 기록돼 초과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에 몰리자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에 대한 TMS의 전압값을 지능적으로 조작, 방류수가 수질기준 이내인 것처럼 숨긴 사실도 환경부 감사로 적발됐다
충남 공주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를 정산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에서 징수한 원인자부담금 등을 신청해 국가보조금 49억 6000만원을 부풀려 위법·부당수령했다
계룡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공법상 성능보증조건에 심각한 잘못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준공했다. 이로 인해 시설 가동률은 13.65%에 그쳤고 나머지 6679톤의 하수슬러지를 외부시설로 위탁해 필요 없는 혈세를 낭비 했다.
부산시는 하수처리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수시·지속적으로 자동측정기기의 기울기값(factor)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리자가 창문으로 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당한 운영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 발굴해 전체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내실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가동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맟춤형 개선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 징계, 경고, 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2곳에 대해선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자동측정기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리방안과 제도적 정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일환으로 올해도 적극 감사를 확대해 실시했다”며 “앞으로 사업비 과다계상 등 국고 낭비 방지와 지방재정 개혁과 건전화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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