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국내선 허용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9-12-05 17:31:49

관세청-중소기업 옴부즈만,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규제완화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현장 방문, 운영계획 등 점검
▲5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방문한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관세청 제공)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 중인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Seoul Gimpo Business Aviation Center)'에 국내선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이용객 편의 도모와 공항 활성화 및 국내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것이다. 국내선 운항은 내년 1월 이후에 시행된다.

SGBAC는 개인·기업 등이 소유한 자가용 항공기와 전세기 전용 공항으로 지난 2016년 6월 개설됐다.


이날 김영문 관세청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SGBAC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공항공사와 SGBAC 현황과 향후 국제선·국내선 겸용 운영계획, 보안사고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5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방문한 김영문 관세청장(왼쪽 두번째) 김포세관장(왼쪽)으로부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그동안 SGBAC는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용객이 국내 타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차량으로 10여분 정도 떨어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보안검색 등을 마친 후 다시 SGBAC로 이동해 항공기에 탑승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SGBAC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항공기의 운항허가, 출입국, 정비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중소 에이전트사들의 애로를 전달 받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선 운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5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방문한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 첫번째)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현장을 순시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SGBAC의 국내선 운영이 허용됨에 따라 이용객 편의가 제고되면서, 국내 비즈니스 항공 산업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국내 투자유치 증가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내선 운영 허용은 현장에서 기업들과 소통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 협업한 값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현장을 더욱 발로 뛰고 애로사항을 청취헤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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