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설업 행정절차 사전안내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6-07-19 17:04:27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종합건설업체 354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행정절차 사전 안내를 시행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구시가 종합건설업체의 법령 위반에 내린 행정처분 건수는 총 85건으로 업체 자본금 및 보증가능금액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등에 따른 등록말소, 건설공사 직접시공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총 37건으로 44%를 차지했다. 

또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과 같은 단순 행정절차 미숙 및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48건으로 전체 행정처분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전 안내로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업체의 경제·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업체 행정절차 사전 안내자료를 게시하고 관내 354개소 건설업체에 행정절차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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