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최대 2000만원 보험금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 ‘확대’
김경락 기자
kkr9204@daum.net | 2020-02-28 17:08:27
사고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성폭력 범죄 관련 보장내용도 추가
[로컬세계 김경락 기자]전북 고창군이 각종 사고시 최소한의 위로장치인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한다.
| ▲고창군청 전경. |
[로컬세계 김경락 기자]전북 고창군이 각종 사고시 최소한의 위로장치인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한다.
고창군이 사고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 개인이 가입한 타보험과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보장을 확대한다. 보상종류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 ▲성폭력범죄 피해보상 및 상해보상 ▲농기계 사망 및 후유장해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일부 보장금액을 2000만원(지난해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성폭력 범죄 관련 보장내용이 추가 됐다.
보험금 청구는 고창군청 재난안전과에 피해상황을 접수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신청서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고창군은 군민들이 사고를 당했으나 군민안전보험을 몰라서 보험금의 청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내 읍면 이장회의, 마을회관과 농협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장치다”며 “앞으로도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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