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기피 L씨 집행유예 취소…실형 확정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10-13 18:38:25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청사 전경.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회피하며 노숙 생활을 이어온 L씨(남, 58세)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13일 밝혔다.

L씨는 상해죄로 지난 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지인이 10년 전 거주하던 장소를 자신의 주소지로 허위 신고하고, 사회봉사를 기피하며 해운대 장산, 기장 대변항, 이기대 등지를 돌아다니며 노숙했다.

그는 이후 지인과 술자리 중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부산보호관찰소가 사회봉사명령 위반 조사 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인용됐다. L씨는 반성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상소했으나, 9월 24일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되며 실형이 확정됐다.

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이번 사건은 사회봉사명령 이행 조건을 무시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봉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저히 엄격한 법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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