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시장 관련 상품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4-06-07 18:22:28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 … 주민 불편 해소, 소비 촉진 효과
| ▲해운대구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상품동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사진은 시장 입구. 해운대구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련상품동을 해운대구 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 조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가 지정한다.
지난 3월 반여1동 선수촌로 중리마을 상점밀집지역 ‘소반시장’을 해운대구의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12월에 문을 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련상품동은 농.수.축산물, 식자재 등 식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가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특히, 올해 초 정부의 농축수산물 구매 환급 행사 때 시장 이용 고객들이 환급받은 온누리 상품권을 정작 이 시장에서는 쓸 수 없어 불편했다.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수 구청장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다각도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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