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석수동 공공재개발 '속도'…16층까지 건축 허용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 2025-07-31 20:11:40
10월 예정구역 신청 앞두고 실질적 기반 확보
역사보존과 주민 숙원 '두 마리 토끼' 잡아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0번지 일원의 공공재개발사업이 층수 제한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31일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에 건축 가능한 건물의 층수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 지역 주민들은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오는 10월 안양도시공사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안양도시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 및 사업성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정비구역 일부가 국가 보물로 지정된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반경 100m 이내에 포함되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 높이 제한 등 규제로 인해 사업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올해 2월 제정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근거해 국가유산청과 총 3차례의 사전영향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최대 1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해당 지역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장기간 지연됐던 주민 숙원 사업에 전환점이 마련됐다.
시는 향후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사전영향협의는 주민 요구와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공공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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