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도의원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09-18 17:32:38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및 본회의 심사 통과
도민들의 경제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강조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힘,속초)가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및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 경제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이다. 

강정호 도의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시 위주의 교내 경제교육은 실생활의 활용에 있어 거리가 있고, 학교생활을 마치고 난 도민들에게는 경제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모든 강원자치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도민들에게 경제교육을 제공하여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정호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시행으로 경제교육을 통한 도민의 경제의식이 제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강원자치도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순기능도 발생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강원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도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