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살충제 판매 제한 속 모기·진드기 기피제 ‘디펜스벅스’ 주목

마나미 기자

| 2026-07-06 17:35:02

-디펜스벅스, 살충제가 아닌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기피제
-안전성을 인정받은 이카리딘 성분으로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사용 가능

[로컬세계 = 마나미 기자] 최근 미승인 모기약 판매 금지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살생물제품 승인제의 판매경과기간 종료에 따라, 7월 1일부터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의 유통·판매가 제한되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도입된 살생물제품 승인제는 유해생물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안전성은 물론 효능·효과까지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여름철 해충 관련 제품의 안전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성과 효능·효과 검증을 거쳐 승인된 살생물제품은 유통이 가능하지만 염려가 된다면 모기 살충제 대신 모기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다. 동국제약의 ‘디펜스벅스’는 모기를 직접 제거하는 살충제가 아닌 모기와 진드기의 접근을 막는 모기기피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판매되는 의약외품으로 이번 판매 제한 대상과 구분된다

디펜스벅스 스프레이형 3종 조합

디펜스벅스는 WHO와 미국 EPA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이카리딘(Icaridin) 성분을 기반으로 한 모기와 털진드기 기피제로, 특히, 이카리딘 성분을 15%까지 함유한 디펜스벅스 더블은 모기와 털진드기는 물론 살인진드기로 알려진 작은소참진드기에 대한 기피 효과도 입증된 것이 특징이다.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나들이나 여행 시 활용도가 높고, 야외활동 목적과 사용 편의에 따라 다양한 제형으로 구성됐다.

‘디펜스벅스 레몬향’과 ‘디펜스벅스 더블 알로에향’은 피크닉, 물놀이 등 가벼운 야외활동은 물론 캠핑, 등산 등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야외활동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펌프스프레이 타입 제품이며, 디펜스벅스 롤온’은 목, 팔, 다리 등 원하는 부위에 바를 수 있는 롤온 타입으로 휴대와 사용이 편리하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살생물제품의 안전성과 관리 기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도와 구분되는 제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무더위로 모기와 진드기 등 해충 활동이 활발해진 만큼, 모기는 물론 진드기 기피 효과가 확인된 디펜스벅스로 건강하게 여름을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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