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면탈 예방 위한 ‘질병 추적관리 제도’ 본격 시행

이명호 기자

lmh1794@naver.com | 2025-11-07 17:39:02

면제 후 3년간 진료기록 관리… 병역 공정성·신뢰 제고 기대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병무청이 병역면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본격 가동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면제 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 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제도 시행으로 병역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차단할 기반이 완성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 시행 이후 사회적 관심 인사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사유로 면제받은 뒤 실제로는 치료를 중단한 사례였다. 정신질환 등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위장해 면제받은 뒤 진료를 중단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23년에는 브로커와 결탁해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병적 별도관리자에 대한 ‘추적관리’ 제도를 도입, 병역면탈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병무청장은 필요 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질병명, 진료일자, 약물 처방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병역법 시행령에 세부 항목을 명시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단 한 건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추적관리 제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 인사들이 모범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문화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병역이행 실태 분석 및 검증 강화 ▲관계기관 협업체계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 병역문화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병역 신뢰 회복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 lmh1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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