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초생활보장급여 탈락 취약계층에 명절급여 지급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6-09-13 17:38:23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는 추석을 맞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명절급여 1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수급 탈락한 세대 중 중위 기준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으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에게 1년간 매월 30만 원(4인 기준)의 행복급여와 해산, 장제급여 및 명절급여를 지원하는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행복보장제도는 정부의 맞춤형 기초수급보장제도 시행으로 기초수급자가 이전 대비 20% 이상 대폭 늘었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특히 이번 추석부터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도록 명절급여(가구당 10만 원)를 신설하여 900여 가구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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