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적극 추진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0-12-31 17:50:50

비상구・통로 물건적치, 잠금 등의 불법행위 신고하면 건당 5만원 지급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기장소방서는 군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운영・홍보한다고 31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을 적절하게 포상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자 도입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훼손하는 행위)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절차는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기장소방서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신고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지급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급한다.

정영덕 기장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 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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