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했다고 보험료율 다시 매기면 안 돼”…행심위, 산재보험료 ‘종전 요율’ 적용 결정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2-08 18:03:06
근로복지공단의 승계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사업자 명의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을 뿐, 인적·물적 요건이 동일하게 유지됐다면 종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충남 당진의 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만큼 종전 보험료율을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당진의 ㄱ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며 산재 발생률이 낮아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왔다. 2019년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는 일반요율이 적용되자, 업체는 “사업 내용과 장소, 인력, 시설이 모두 동일하다”며 종전 요율 승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법인 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됐고 보험가입자도 변경됐다”며 승계를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업체의 인력·시설·재료·사업 내용이 전환 전과 동일하고, 법인 전환 과정에서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뤄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점을 들어 “종전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는 소멸한 것이 아니라 법인에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법인 전환 시에도 사업 실질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며 “건실한 사업주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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