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업인, “일방적 해상풍력추진 반대” 서명운동 나선다

고은빈 기자

local@localsegye.co.kr | 2020-08-26 18:04:19

전국 어업인 대표들, 25일 해상풍력 대책회의 열고 대응방안 논의
일방적 해상풍력 반대 뜻 모아 결의문 채택하고 서명운동 전개 결의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산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화)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상풍력사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수협중앙회 제공) 


전국 어업인들이 최근 본격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일방적 추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산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어업인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해상풍력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아야 한다는 어촌 사회 여론을 반영해 지난해 6월 전국 5개 권역별로 구성됐다.


수석 대책위원장인 영광군수협 서재창 조합장 등을 비롯해 전국 어업인을 대표해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20여개 수협 조합장 대책위원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일방적 해상풍력 반대 어업인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어업인의 요구사항이 담겨졌다.


당초 해상풍력 대책위 내부에서는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대규모 집회 등으로 반대 뜻을 표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를 감안해 서명운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어업인의 뜻을 국회, 정부기관 등에 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어업인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의 문제점으로 어업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점을 첫 번째로 꼽았다. 현행 해상풍력 인허가절차의 특성상 해상풍력발전소의 위치를 개별사업자가 정하고 있어 어업 활동 등 해역이용현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발전소의 입지가 정해지고 심지어는 군사훈련구역에도 버젓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는 등 입지선정부터 문제가 불거져 왔다.


또한 민간업자들이 손쉽게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실제 사업예정지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이 아닌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금전 지원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사업 동의서나 위임장을 받아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에 활용해 어촌사회 내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점도 지적돼왔다.


일부 지자체의 처신 또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민주적 절차로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민관협의체 참여를 어업인들에게 권유하면서 실제로는 사업에 우호적인 사람이나 사업자를 협의체에 다수로 편성하거나 어업분야 예산지원 중단을 거론하며 사업을 반대하는 어업인의 입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업자가 어업활동 고려없이 진행해 온 기존 사업의 전면 재검토 요구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 및 의사 반영이 가능한 민관협의체 구성 △사업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자의 선심성 금전지원·회유·협박 근절 △해상풍력으로 인한 해양환경·수산자원 영향의 철저한 검증 △지자체의 해양공간계획수립시 적법한 기준·절차 준수 등을 요구했다.


또한 어업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의 병폐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해상풍력을 반대할 수밖에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내놓은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어촌 현장에는 민간업자들의 편법적인 금전지원 뿐 아니라 어업인에 대한 회유, 협박까지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발표 이후 더욱 극성이다”며 “이번 결의문 채택은 어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방적인 해상풍력사업추진에 대한 어업인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전국 어업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수산업계의 단결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는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 사전 자가점검 실시, 체온측정, 충분한 이격거리 준수 및 내부 환기, 철저한 마스크와 위생장갑 착용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일방적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대한 어업인 결의문


우리 어업인들은 예로부터 국가 식량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묵묵히 국가정책에 순응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지자체와 발전사업자를 앞세워 어업인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에 대해 어업인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첫째, 어업에 대한 고려 없이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간업자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은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발전소 건설시 대규모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 해상풍력 목표의 90%를 차지하는 전남.전북 해역은 발전기로 뒤덮여 조업 구역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둘째,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에 해상풍력을 찬성하는 기관·단체 및 주민을 다수로 구성하는 꼼수를 부리거나 어업인 지원예산 중단을 거론하며 어업인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민간업자들은 실제 조업 어업인들은 배제한 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편법적 금전 지원 및 회유·협박을 일삼으며 어촌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부실한 사업검토로 현실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어업활동을 포함한 기존 해역이용행위 등 기초적인 정보도 검토하지 않고 엉터리로 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민간업자의 경우 군사훈련구역에 해상풍력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는 실정이다. 또한 발전 설비 공사 및 가동 중 부유사·소음진동·전자파 등이 발생되어 조업 안전을 위협받고 해양생물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지만 해양환경에 대한 검토는 부실한 상황이다.


 넷째, 법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적 행정권한이 행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해상풍력 관련 17종의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해수부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하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법에서 정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를 무시하고 해상풍력 사업예정지 전체를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해수부를 압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어업인이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난 7월 17일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정책 발표대로 정부는 해상풍력 병폐를 해소하고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국 어업인은 단합된 힘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기존 민간업자가 어업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하여 정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실질적 피해자인 어업인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어업인 대표 전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라!


하나, 주민의 사업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선심성 금전지원 및 회유·협박을 금지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법적보상과 참여를 즉각 보장하라!


하나, 민간업자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어업활동을 반드시 반영하고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라!


하나, 지자체는 해양공간계획법의 정당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정부는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즉각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위 결의내용을 법·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더 이상 일방적으로 해상풍력이 추진되지 않도록 즉각 시행하라!


2020. 8. 25
전국 어업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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