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전국 최초 위탁가정 다자녀 지원 패키지 입법 관철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6-11 19:09:54

“위탁가정도 다자녀가정입니다”
보호대상아동도 다자녀 포함... 혈연 넘어 '진짜 가족' 제도로 인정받다
서지연(가운데) 부산시의원이 다자녀 가족 어머니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무소속)이 발의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36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나란히 통과했다.

위탁가정에 다자녀 지원 자격을 인정하고 광안대로 통행료 50% 감면까지 적용하는 직접 지원 패키지 입법으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 양육 중인 가정도 다자녀가정 자녀 수 산정에 공식 포함되며, 교통·문화·체육·교육·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부산시의 다양한 다자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권고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이행하지 못한 과제를 부산이 처음으로 완성한 것에 의미가 크다. 

가정위탁은 대부분 조부모·친인척 등 혈연가정이 담당하지만, 혈연을 넘어 아이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비혈연 위탁가정도 존재한다. 국내 비혈연 위탁가정 및 전문 위탁의 장려가 필요한 가운데 이번 조례는 '출산·입양'으로만 규정됐던 가족의 정의를 실질적 양육 현실에 맞게 확장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 또한 크다.

앞서 서 의원은 조례 개정과 의정 활동을 통해 위탁가정 공무원 돌봄 휴가 적용을 이끌었으며, 이번 개정은 그 지원을 공무원에서 부산 시민 전체로 확대하는 연속적 행보다.

박형준 시장 역시 재임 중 위탁가정 공무원 가족들과의 간담회 이후 관련 정책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힘쓴 것으로 전해지며, 임기 마지막까지 뚝심 있게 추진한 결단이 이번 결실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소식을 접한 위탁가정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우리도 가족으로 인정받았다",“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라는 뜨거운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 의원의 의회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위탁가정가족의 감사의 글도 게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 의원은 "위탁가정이 다자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자 했다"며 "임기 마지막을 이렇게 의미 있는 결실로 마무리할 수 있어 보람차며, 부산에서 시작된 위탁가정 지원의 물결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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