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 종교시설 찬양단 모임서 지지호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박성 기자

qkrtjd8999@naver.com | 2026-03-30 18:25:14

여론조사 왜곡 혐의 수사에 이어 또 고발…"선거법 위반이 습관인가" 비판 거세

전 목포시장 도둑놈 발언비하 목포시청 공무원 돈주고 진급했다는 비하발언
사진=이호균캠프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박성 기자]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발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강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목포 시내 한 종교시설 지하 공간을 찾아 그 자리에 모인 찬양단원들을 대상으로 선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소는 종교시설 지하에 위치하며, 찬양단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 준비 및 찬양 연습을 하는 공간으로 전해졌다. 공개 유세 장소가 아닌 내부 종교 모임 자리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고발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종교시설에서 종교 행위나 집회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당선무효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즉시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당선 이후에도 법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번 고발이 강 예비후보를 둘러싼 첫 번째 법적 논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강 예비후보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론조사 왜곡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 결과 자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다. 그런데 그 수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고발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은,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설명되지 않는다.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이어 종교시설 내 지지호소까지, 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방식 전반에서 법 감수성의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전략인지, 습관인지 모르겠다"는 날 선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고발 소식은 목포 시민들의 정치 피로감을 가속시키고 있다.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따져봐야 할 선거 기간에,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느라 시민들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가 특정 후보의 반복적인 법 위반 논란으로 얼룩지면서, "이런 선거를 왜 치르나"라는 냉소와 혐오감이 시민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최악의 경우 목포가 또다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시나리오다.

목포는 현재 시장 공석 상태가 1년여에 가까워지면서 시 재정이 악화되고, 주요 현안들이 방치된 채 행정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는 선거 비용 낭비에 그치지 않는다. 공백으로 사라지는 행정의 시간, 무너진 시민 신뢰, 그리고 그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은 결국 목포 시민들이다. 가뜩이나 지쳐있는 목포 시민들에게 또 한 번 재보궐 선거라는 짐을 안겨줄 수는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지 보면 시정을 어떻게 할지 보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된다.

여론조사를 왜곡해 민심을 속이고, 법이 금지한 장소에서 몰래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이 당선 이후 어떤 시정으로 이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편법과 요행에 기댄 선거운동은, 편법과 요행에 기댄 시정 운영의 예고편에 다름 아니다.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목포 시민들 앞에 쌓여가는 의혹의 무게는 이미 가볍지 않다. 두 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수사선상에 오른 후보를, 목포의 미래를 책임질 시장으로 선택해도 되는가. 그 판단은 이제 시민들의 몫이다.

로컬세계 / 박성 기자 qkrtjd8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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