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1번가·중고나라와 해외직구 악용한 불법 유통 단속한다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8-11-11 12:00:30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모니터링
[로컬세계 박민 기자]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국제적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이해 해외직구를 찾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는 만큼 악용하는 범죄도 잇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세청이 집중 관리에 나선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8일까지 국제적으로 큰 할인행사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불법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돼 11번가, 중고나라 등 온라인 마켓이 함께 참여한다.
관세청은 온라인 불법물품 거래를 막기 위해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죄 우려가 있는 우범거래도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국내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등을 받지 않은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다.
일명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세일기간 동안 저렴하게 해외직구한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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