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1-11-04 18:21:44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4일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면세 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 등 평가기준안을 제시했다. 

관광인프라 분야의 역량 강화에는,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및 관광·레저 명소 홍보’, ‘면세산업과 관련된 관광자원(교통, 숙박 등)과의 연계 상품 개발’ 등을 추가해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높였다.


또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에는, ‘상품의 유통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 감독 노력’을 추가했으며, 갱신평가 항목 중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여부’ 배점을 상향해 위법행위에 대한 자정작용을 유도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전성 제고’,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적정성’, ‘평가결과 개선계획 제출의무’, ‘혁신 요소로서 신기술 관련 항목’을 도입하여 면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이번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해 결정됐으며,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단, 갱신 평가기준 중 이행내역은 의결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뒤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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