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주택가 주변 폐기물 위반 사업장 적발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7-07-05 18:40:07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에 걸쳐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폐의류 수거업체와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 되는 고물상을 단속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폐의류 수거업체 5개소와 폐지·고철·폐포장재 수거업체 2개소는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폐의류만을 전문으로 다량 취급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류를 수집·운반 또는 수리·수선해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포함됐지만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가정발생 폐의류를 수집·운반·보관해오다가 적발됐다.


또 폐지·고철·폐포장재를 취급하는 2개 업체 역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대전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입건 처리할 예정이다.


이용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요즘 폐지와 고철 등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나마 판매가격이 좋은 폐의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주택가 주변에 늘어나면서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위험 노출과 폐의류 수거에서 분리·선별된 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시민생활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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