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금품수수 의혹 전혀 사실 아니다”… 인터넷언론사 대표 고소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3-11 18:51:06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소
“기본 취재 절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유감 표명
정정·반론보도 청구 병행…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최근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 보도를 둘러싸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1일 화성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가 제기한 금품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A인터넷언론사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시장은 해당 언론사가 지난 9일 보도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자 확인과 객관적 자료 검토, 교차 검증 등 기본적인 취재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보도가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공직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사에서 제시된 계좌이체 확인증의 계좌번호 역시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계좌가 아니며, 계좌이체가 이뤄졌다고 주장된 2021년 12월 8일 당시 자신은 공무원이나 예비후보자 신분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이 아닌 기사가 확산될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는 존중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정 시장은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 시장 측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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