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공기업 평가 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반영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5-08-28 18:50:29
[로컬세계 박민 기자]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시 최대 2점, 조기 도입을 완료하는 기관은 1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2점 감점을 받게 될 경우 평가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행정정자치부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의 속도를 내기로 하고 도입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도입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7월에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전 지방공기업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9월 중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5개다.
한편, 행자부는 임금피크제의 연내 도입을 위해 전 지방공기업 CEO 대상 설명회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관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이행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청년고용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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