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와 조율 안해…공무집행방해 경고 공문 보낼 것”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4-12-31 18:52:10
죄목 “내란 수괴(우두머리)”
경찰기동대에 인력지원 요청계획, “전혀 불가능한 문제 아니다”
영장집행일정, “미정”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무효…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경기 과천시 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인터넷 캡처 |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뉜다. 정식 명칭은 2020년 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수괴라는 표현에서 우두머리로 바뀌어 쓰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덧붙였다.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기간은 일주일 뒤인 내년 1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언제 집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 집행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집행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는 점을 강변했다. 로컬세계 자료사진 |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다.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집행 방법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지난 12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내란수괴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은 지난 3일 국회에 침입, 의장실로 향하는 내란 계엄군, 오른쪽은 한 방송사에 출연, 내란사태를 설명하는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로컬세계 자료사진 |
그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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