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 “백석 업무빌딩 이전은 위법·꼼수 행정”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8-04 19:50:33

“시의회 결의 무시한 채 절차 무시…시장 책임지고 사과해야”
“백석빌딩 공실 방치로 손실…시민 혈세 낭비한 책임 커”
임홍열 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4일, 고양시가 발표한 ‘백석 업무빌딩 부서이전 사업’에 대해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백지화하기 위한 위법하고도 편법적인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동환 시장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번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는 7년 전 계획을 다시 꺼내든 것에 불과하며,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중단시키기 위한 꼼수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해당 투자심사가 2018년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밝혔지만, 임 의원은 “주교동 신청사를 사실상 백지화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의뢰는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석 업무빌딩은 원래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창릉 자족시설 등 미래 산업을 위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행정 목적을 왜곡한 이전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석빌딩 공실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동환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시는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요진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소송에서 감액된 200억 원 규모의 손해 중 일부가 백석빌딩 공실 문제임을 시인했다”며 “2023년 6월부터 고양시 소유로 확정된 이후에도 장기간 방치한 것은 명백히 시장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번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가 2023년 타당성 조사를 준용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타당성 조사는 예비비로 지출됐으나, 2024년 시의회 결산 심의에서 불승인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이며, 이를 그대로 승계한 투자심사는 무효나 취소 대상”이라며 “현재 관련 주민소송도 진행 중인 만큼 법적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시민 혈세를 낭비한 이번 사안에 대해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이 제기된 행정 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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