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비굴착 갱생공사" 지역 나눠먹기, 과징금 1억 8,600만원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16-11-23 19:07:45

서울시 상수도관 공사 담합한 3개사에 과징금 부과
호용종합건설, 동도기공, 효산건설

[로컬세계 이명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상수도관 비굴착 갱생공사에서 영업 지역 나누기 담합을 한 호용종합건설(주), 동도기공(주), 효산건설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8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호용종합건설 1억 3000만원, 동도기공 2100만원, 효산건설 3500만원 등 총 1억 8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009년 5월까지는 발주처가 1개의 신공법으로 발주했으나 6월부터는 낙찰사가 다수의 신기술 공법 중 1개 공법을 선택하여 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신기술 공법 보유 업체 간 수주 영업이 경쟁하게 되자, 호용종합건설, 동도기공, 효산건설 등 3개 사는 아예 영업 지역을 나누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2010년 7월에 영업 지역 분할을 문서로 명시했다. 이렇게 나눈 자기 영업 구역 외의 수도 사업소에서 발주된 공사의 낙찰사에는 기술 사용료 등을 높게 부르거나 해서 계약을 거부했다.


한편 상수도관 비굴착 갱생공사란 땅을 파지 않고 노후관을 깨끗이 하여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공사이다. 각 수도 사업소별로 입찰이 진행되며, 상 · 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가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적격 심사 최저가 방식으로 낙찰 회사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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