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법령 근거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10-29 19:39:18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금고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지방정부 재정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고 약정 이자율을 '지방회계법'상 중요 공개사항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방법 등은 시행령 공포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이며, 국민과 관계기관은 관보 및 법제처 누리집에서개정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후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며, 시행될 경우 이르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이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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