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02-09 19:31:51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착과 자립 지원
인구 감소·인력난 해결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힘,강릉)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도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최승순 도의원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강원자치도 내 외국인주민은 5만 6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3만 6,659명)과 비교해 약 38.1%가 증가한 수치다. 도내 외국인 인력이 지역 경제 및 공동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최 의원은 특히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 도내 주요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확대되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에 이번 조례는 외국인주민 지원을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지역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 목적 및 정의 ▲ 도지사의 책무 ▲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 각종 지원사업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과 도민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최 의원은 “강원의 외국인주민은 이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소중한 이웃이자 동료”라며 “이번 조례가 외국인 주민의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적 마중물이 되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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