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흥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10-15 19:35:49

“기업 지원 확대와 투자유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박찬흥 의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찬흥 의원(국민의힘·춘천7·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개정으로,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내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률을 구체화해 조례 해석상 혼란을 해소한 점, ▲국가 핵심광물 관련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의 원자재 확보 기반을 마련한 점,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범위에 기회발전특구·기업도시·투자선도지구를 추가해 도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점, ▲착공 시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투자 이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한 점 등이 포함됐다.

경제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일부 위원들은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가 별도로 제정된 만큼, 기존 투자유치 조례 운영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외부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이 도내 토종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을 주문했다.

박찬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 해석의 혼선을 바로잡고, 기업유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유치 촉진을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