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실서 피의자와 술 곁들인 식사 정황…민주당 “즉각 수사 착수해야”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2-02 20:22:53

법무부 특별점검팀, 수원지검 1313호 조사실서 주류·고급 도시락 제공 확인
공범 대화 방치·진술 세미나 의혹 등 비정상 조사 관행 다수 적시
민주당 특위 “위법·부당 수사…보고서 전면 공개·수사 요구”
한준호 의원.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지난 9월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결과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피의자와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연어 회덮밥 등이 제공됐고, 불투명 물병에 담긴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 마신 기록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위는 즉각적인 수사 착수와 조사보고서 전문·별첨자료 공개,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사건 공소 취하를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휴일 조사 과정에서 육회덮밥, 갈비탕, 초밥 등 외부 고급 도시락이 반복 제공된 정황도 적시됐다. 점검팀은 “도시락 비용을 쌍방울이 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이를 두고 “검찰 조사실이 사실상 VIP 접견실처럼 운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범들을 1313호 조사실 등 창고형 공간에 함께 모아두고 담당 검사가 자리를 비우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도록 방치했다는 진술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특위는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맞춰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 상주하며 수행비서처럼 움직였다는 교도관 진술, 선임계조차 제출되지 않은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접견,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을 암시하는 거래성 발언 정황 등도 보고서에 담겼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결론에서 “1313호에서 이뤄진 관행은 피의자·참고인의 인권과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며, 외부 도시락·주류 제공 등은 추가 감찰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특위는 “보고서 내용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과 일치한다”며 “중대한 위법·부당 수사 관행이 드러난 만큼 검찰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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