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첨단화·고도화되는 농업기계의 운용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은희 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농업기계 운용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문성과 시설·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농업기계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정된 전문기관과 도내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희 의원은 “전문성과 시설,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농업기계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과 도내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