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액결제 피해 주의 당부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09-12 19:39:46
“피해 확인 시 이통사·결제대행사 알리고 경찰 신고 필요”
한도 축소·서비스 차단 등 예방 조치…‘환불 미끼 문자’ 경계 강조
(출처=방송통신위원회)
한도 축소·서비스 차단 등 예방 조치…‘환불 미끼 문자’ 경계 강조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와 전용 앱(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를 예방하려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를 줄이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피해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나 결제대행사에 즉시 알리고,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방통위는 특히 이번 사고를 악용한 2차 범죄 가능성에도 주의를 요청했다.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문구로 불법 스팸 문자가 유포될 수 있으며, 출처 불명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기 의심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 복사·붙여넣기를 하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현재 피해 규모와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에 AI 기반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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