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 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2천만 원 지급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2-10 19:54:18

도시재개발 과정서 국·공유지 불법 무상양도 의혹 밝혀… 위법 처분 막아 375억 원 손실 예방 [픽사베이]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도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국·공유지 불법 무상양도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 도입 이후 개인이 받은 보상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신고자는 주택조합 사업 인가 과정에서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국·공유지 매입 의무를 축소해주고 그만큼 무상양도 면적을 늘려준 정황을 제보했다.
애초 약 1만㎡를 매입 조건으로 사업이 승인됐으나, 이후 매입 대상이 5천㎡로 줄자 조합 측이 무상양도 확대를 요구했고, 구청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즉 공공기관 재산 처분 과정에서 법령 위반으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 감사 결과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다.

이번 신고로 위법하게 무상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 약 375억 원이 보호된 것으로 판단돼,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됐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행위를 신고로 밝혀낸 제보자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공익신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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