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부산시의원,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4-29 22:32:13
부산 소상공인 57.2%가 고령층... 상권 침체에 따른 치안 사각지대 대응
부산시-경찰청-자치경찰위 협력체계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망 확보
김효정 의원 “안전한 환경 조성이 민생 활력의 토대”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만덕)이 대표 발의하고 전원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상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소상공인 범죄 예방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명시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였다.
부산소상공인 통계 2025년 3분기 주요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51만 2천 개로 지역 전체 산업의 92.7%를 차지하며 , 종사자 수는 66만 8천 명에 달한다. 특히 대표자 연령대는 50~64세가 37.0%, 65~79세가 20.2%로, 전체의57.2%가 5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의 생활밀접업종 활동 사업체 22만 9천 개 중 7천 개(2.9%)가 문을 닫았으며, 특히 음식업 분야는 폐업이 창업보다 많아지는 등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동 인구 감소로 이어져 야간 시간대 치안 공백과 범죄 사각지대를 형성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상위법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주요 대상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 부산시 조례는 범죄 위험에 노출된 부산 지역 소상공인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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