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금 밀수 집중 단속한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03-05 20:12:25

국내 금 시세 폭등에 따라 ‘김치 프리미엄(10∼20%)’ 노린 조직 밀수 증가

엄정 단속 예정 ···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
중국인이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8개(8kg, 14억원 상당)를 검정비닐로 포장 후 백팩 안쪽에 은닉하여 밀수 (‘25.2.12) /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값의 국제시세가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원∼2700만원(10∼20%) 정도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늘고 있다.

또한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금괴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2017~2021)에 밀수 적발이 늘었고, 최근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적발이 늘어나고 있다.

금 밀수는 2가지 유형으로,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 밀수와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해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직접밀수는 외국발 여행자가 직항 또는 제3국을 경유해 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일반화물을 이용해 팔찌·목걸이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수입하거나 기계류 등 다른 형태로 제작·은닉해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해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는 외국 출발 여행자가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와 접촉해 자신이 소지한 금제품을 전달함으로써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금 밀수 사례를 살펴보면, 홍콩·대만으로부터 1kg 금괴와 0.3~0.5kg 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약 16.6kg, 29억원 상당)를 백팩 바닥,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신체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 검거했다.

또 판매 목적의 반지,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 30개(6700만원 상당)를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장신구로 위장해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한 업자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며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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