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강원도의원 “울산바위도 지키고, 고성군민 권리도 존중해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10-15 20:10:39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성)은 고성군 원암리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울산바위 경관 보전과 고성군민의 정당한 권리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울산바위 경관 보전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고성군의 오랜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개발 요구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암리 아파트 건립사업은 수년간 관련 절차를 거치며 환경과 경관 문제를 고려해 수정·보완해 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15일 예정된 도 심의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특정 지역의 목소리만으로 심의 결과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추진 경위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 주민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간 소통의 중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고성과 속초는 생활권을 공유하는 이웃으로, 서로의 우려를 직접 듣고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며 “일방적인 문제 제기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바위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고성군의 정당한 자치권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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